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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원룸 계약 만료전 이사 복비
gkgk**** 조회수 86 작성일2024.03.29
안녕하세요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나가게 되었고 제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어요.
그리고 복비를 드리고 나가기로 했어요.

복비가 총 26만원이고 (계약서상 명시됨) 이 복비를 저와 새로운 세입자가 반반 부담을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서로 각각 26만원씩 내는게 맞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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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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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만료전 이사 복비

안녕하세요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나가게 되었고 제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어요.

그리고 복비를 드리고 나가기로 했어요.

복비가 총 26만원이고 (계약서상 명시됨) 이 복비를 저와 새로운 세입자가 반반 부담을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서로 각각 26만원씩 내는게 맞는지 알고싶어요.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시길 바래요

반반 부담이 맞습니다.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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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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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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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 만료 전 이사와 관련하여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룸 계약 만료 전 이사 시 복비 부담 방식은 계약서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확인

가장 먼저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계약 만료 전 이사 시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와 같은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비는 전체 금액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일반적인 관행

계약서에 복비 부담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과 새 입주자가 반씩 부담한다”**는 관행이 있습니다.

3. 상황에 따른 차이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복비 부담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지 못하고 빈집으로 남는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빈집으로 남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세입자가 기존 임차인보다 더 높은 월세를 주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월세 차액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4. 협의

따라서, 계약서 내용과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운 세입자와 협의를 통해 복비 부담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추가 정보

6.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주세요.

7.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주택 구매시 필요한 대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https://naver.me/xwWeKWOe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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