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나가게 되었고 제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어요.
그리고 복비를 드리고 나가기로 했어요.
복비가 총 26만원이고 (계약서상 명시됨) 이 복비를 저와 새로운 세입자가 반반 부담을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서로 각각 26만원씩 내는게 맞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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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만료전 이사 복비
안녕하세요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나가게 되었고 제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어요.
그리고 복비를 드리고 나가기로 했어요.
복비가 총 26만원이고 (계약서상 명시됨) 이 복비를 저와 새로운 세입자가 반반 부담을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서로 각각 26만원씩 내는게 맞는지 알고싶어요.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시길 바래요
반반 부담이 맞습니다.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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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 만료 전 이사와 관련하여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룸 계약 만료 전 이사 시 복비 부담 방식은 계약서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확인
가장 먼저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계약 만료 전 이사 시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와 같은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비는 전체 금액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일반적인 관행
계약서에 복비 부담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과 새 입주자가 반씩 부담한다”**는 관행이 있습니다.
3. 상황에 따른 차이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복비 부담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지 못하고 빈집으로 남는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빈집으로 남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기존 임차인보다 더 높은 월세를 주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월세 차액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4. 협의
따라서, 계약서 내용과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운 세입자와 협의를 통해 복비 부담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추가 정보
부동산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 https://m.easylaw.go.kr/MOB/CsmAstLstRetrieve.laf?csmAstSeq=3
부동산 임대차 분쟁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6.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주세요.
7.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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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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